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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제 98일차_03월05일(금) [위증과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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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_형법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경찰승진)

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별도의 증인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가신의 범죄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인 공범자만을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위증죄에 있어서 형의 감면 규정은 재판 확정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한다는 것이고,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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