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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5 일 오후 생방송
상대차가 터널에서 유턴했다가 다시 유턴하면서 블박오토바이와 사고,
작년 10월경 역주행 오토바이와 차량과 사고로 대퇴부 16주, 손등 7주, 안과 4주, 치과 4주 진단받고 2월에 퇴원하여 통근치료 중입니다.
현재 진행으로는 법원까지 진행되었고 6월 16일 선고재판입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가해자 측은 보험에서 치료 다 해주고 민사 진행될 건데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며 형사합의를 안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 500만원 이야기하다가 1,000만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거부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에서는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싶다면서 정작 피해자인 저에게는 연락 한번 없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서 더욱 괘씸하네요.
재판시 검사는 금고형 1년을 구형했고, 가해자는 초범에 7년간 과태료 1도 없이 운전했다는 의견서로 선처 호소 중입니다.
물론 저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연락 한번 없구요..
가해자와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진정서 제출 뿐인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제(16일) 선고결과 후기 남깁니다.
우선 한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한변호사님 예상하신대로 모두 실현되었고 금고형 8월입니다.
판사님께서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전혀 없어보인다며 금고형 8월을 선고하셨습니다.
일주일내 항소 하시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으니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하시고 끝났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겠다며 재판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4월 16일이 첫 재판이었는데 그날 변호사 선임계를 체출했고 그래서인지 가해차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재판연기 했었습니다. 변호인의 시간 벌기용으로 보이며, 물론 저한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변호인측은 합의 시도중이며 가해자가 반성하며 사과하고 싶어한다는 둥 거짓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알고 5월 31일 두번째 재판시부터는 제가 방청했고, 미리 판사님께 진정서에 방청할테니 발언권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사실을 모두 발언했고,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1번, 주차장에서 1번 2번 마주쳤으나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희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고 그때 1,000만원 합의를 얘기했으나 거절했습니다.
법원에서 마주쳤을때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쳐다만 볼 뿐 아무런 말도 없었으며, 16일 어제 선고가 끝나고도 저희측 손해사정사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변호사랑 얘기하라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미 선고는 내려졌지만 끝까지 이런 가해자의 태도에 아직도 괘씸하지만 한변호사님 말씀대로 실형이 선고되어 이제는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06-17 13:42
네. 당연한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고개숙이고 용서해 달라고 찾아 올겁니다.
그 태도 보고 합의해 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오후 3시 방송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bar**** 2021-06-17 14:02
저는 사고 이후 8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저 뿐 아니라 가족들 양가 부모님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도 8개월 동안 처벌받는구나.. 하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한변호사님께 찾아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사무실에 전화드리니 변호사님 바쁘시다고 하시고 후기로 남겨 달라하셔서
글로써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ar**** 2021-06-17 19:17
지금 지방법원에 검색을 해보니
상소제기내용 : 피고인상소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 항소장 제출인데
상소라 한다면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건가요?
약 6개월 후
bar**** 2021-12-04 14:36
한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1245회, 210617회 역주행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최종후기 남깁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고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가해자쪽에서 연락이 왔고 제 직장근처로 찾아왔습니다.
1년 넘게 쌓아 놓은 화를 모두 가해자 앞에서 토해냈으나 가해자는 다른 말은 없고 고개숙여 죄송하다는 말 몇마디였습니다.
당시 가해차 탑승차량에 성인3 아이2 타고 있어 성인3 모두 오시라고 했는데 2분만 오셨고, 그냥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말만 반복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연락을 했고 피해자인 제가 연락 여러번 했었는데 왜 거부했냐는 대답에는 1심 변호사분이 상대하지 말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며 변호사만 믿으라고 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1심 변호사는 변호사 소속 및 다른 소속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더 말씀 드리면 신분이 오픈될 거 같아 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아실 거 같아서요)
그러면서 항소심에 다른 변호사분을 선임했고, 항소심 변호사분이 운전자보험 2천+가해자 2천5백 합해서 4천5백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가해자 처벌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거절을 했고, 가해자 또한 한변호사님 말씀대로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없었기에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1년 넘도록 변호사 뒤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가 원하는 대답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먼저 가해자에서 전화하였는데 변호사에게 합의금 이야기했는데 못들으셨냐고 말했고, 그때 완전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변호사님 말씀대로 항소심에서는 진정서 1통 짧고 굵게 임팩트만 적어서 제출했으며, 법원에 몇 번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항소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항소이유서를 제출 안했고 그래서 인지 재판도 열리지 않고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1년 넘게 담아놓은 억울함이 이제서야 풀리는거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합의금 받고 끝내지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곧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다 생각하니 한편으론 저와 같은 가정이 있는 가장이신데 구속되어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퇴대부 핀제거 수술을 최근에 마쳤고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절름음발이로 걷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곧 정상생활 할 수 있다 하며, 물리치료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말한마디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이 사건으로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오며, 어쩔 줄 몰랐던 저에게 조언해주신 한 변호 사님께도 또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bar**** 2021-12-05 11:08
네. 가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먼저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누구냐며 제 번호도 모르고 있었고, 변호사에게 4,500만원 합의금 전달해놨는데 못들었냐며 변호사한테 전화 드리라고 하겠다며 전화를 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심 변호사는 선고 후로는 손 뗐는데 항소이유서 또한 1심 변호사가 내주겠지 하다가 본인이 놓친거구요..
저에게 4,500만원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돈 때문에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만 이미 제 돈도 아니었구요.
제 돈이 아니었기에 손해봤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가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다시 사고 전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중입니다.
가해자의 변호사만 선임하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소홀한 대응과 또 큰 돈 합의면 합의하겠지라는 진정성 없는 사과에 따른 처벌이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단지 가해자도 저와같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bar**** 2021-12-05 14:22
네. 이미 가해자 항소심 변호사분도 합의해도 실형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말했구요.
합의를 하면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를 해야 제 돈인데 저는 용서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약식절차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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