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에서는 과실상계 안하지만 미용 목적 성형수술비와 위자료는 없음, 치료비도 산재로 처리했으면 보험사로부터는 내 과실 뺀 나머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 위자료 공식은 사망일 때 1억원에서 내 과실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됨, 장해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장해율이고 한시장해일 땐 장해기간/10년, 퇴원 후 일 못할 기간이 길 땐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상이 유리,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J1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