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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회. 출장 중 사고당해 산재보상받은 후 보험사에 위자료 청구할 때, 내 과실에 대한 치료비만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와 무관하게 위자료는 다 받을 수 있나요?

한문철 TV 13,359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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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에서는 과실상계 안하지만 미용 목적 성형수술비와 위자료는 없음, 치료비도 산재로 처리했으면 보험사로부터는 내 과실 뺀 나머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 위자료 공식은 사망일 때 1억원에서 내 과실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됨, 장해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장해율이고 한시장해일 땐 장해기간/10년, 퇴원 후 일 못할 기간이 길 땐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상이 유리,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J1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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