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관련 질문 '김기사의 쉬운 전기' 블로그 ☞ http://blog.naver.com/somang8991
● 계약전력의 개념
- 계약전력이란 한전과 사용하기로 약속한 전력의 개념
- 계약전력은 1일 15시간씩 30일간 얼마나 사용할지 판단(24시간 업종 예외)
- 최소 4kW부터 계약 가능
- 계약전력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에서 단가의 곱
● 계약전력 산정 방법
- 계약전력을 산정하는 방법 : 부하설비용량, 연중 최대 전력사용량을 기준
- 부하설비용량을 통한 방법 : 과거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즉, 새로운 업종을 열 때 사용
- 연중 최대전력사용량 기준 방법 : 지난 1년간의 사용량을 토대로 계산. 지난 1년 중에 가장 전력소비가 심한 한달의 소비전력량에서 450을 나눈 값 (하절기인 7~9월 및 동절기인 12월~1월)
●계약전력 초과 사용시 패널티
- 계약전력 초과 사용시 패널티는 피크계량기(최대수요전력량계) 설치에 따라 패널티 요금의 기준이 다름
- 피크계량기 설치시 패널티 요금의 기준은 기본요금
- 계약전력이 20kW 이상이면 역률요금,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이 요금에 산정. 계약전력이 75kW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0kW이상)
●고압 수전시 계약전력
- 고압으로 수전 받는 경우 변압기 용량의 30~50%로 계약전력 산정
☞요금적용전력으로 계약전력 산정하기 직전연도의 12월~2월, 7월~9월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이 산정
- 요금적용전력은 한번 상승하면 특별한 관리가 없으면 상승만 하고 계약전력의 30%이내를 사용한다 해도 계약전력의 30%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계산
●전기증설공사
- 전기증설공사 : 계약전력이 5kW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전기공사 면허업체에 의뢰. 비용구성은 한전 수수료(불입금) + 공사비용(전선, 차단기, 분전함, 인건비) + 공사업체 이윤 + 사용전 검사비용 + 기타 비용 + 세금
- 공사 이후 사용전 점검이나 사용전 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필증 수여
●전기증설공사 효과
- 기본요금은 증설분 만큼 증가, 전력량 요금은 사용분 만큼 증가
- 패널티 형식으로 받던 초과사용부담금 적용 해제
- 보다 큰 전력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배선, 전력량계, 차단기등을 교체
-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한 사용전 점검, 검사로 전기 문제 조기 발견 및 조치
●계약전력 줄이기
- 계약전력을 한번 정했으면 1년이내 계약전력의 줄이기가 불가능
- 계약전력을 줄이고자 할 때 한전에 연락하면 서류 안내 후 감소
●역률요금제
- 역률요금제의 대상 : 저압으로 계약전력 20kW 이상 또는 고압 이상의 사용자
- 역률요금 산정 방식 (지상은 90% 기준, 진상은 95% 기준)
●피크전력 요금
-피크전력 : 순간적으로 높은 전력을 쓸때 소비되는 전력, 전동기류의 기동전류가 대표적인 예
●실무강의
- 전기요금 고지서 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