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병급금지법폐지발의 =18대~22대까지 계속 개정발의=
보훈급여금 및 명예수당(참전·무공수당)중복금지
『병급금지법』이중 한 가지만 선택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8대~22대국회 발의의원 (송옥주, 구자근, 엄태영 , 이헌승), 동의한 의원 40여명=
= 병급(중복지급)이 가능할까?=
1. 원칙적으로 불가능, 2. 예외적으로 가능
3. 병급(중복지급) 인정사례 : 공무원의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지급
▩ 병급(중복지급)인정사례 : 「산불 비상근무」와
「코로나 해외 입국자 수송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