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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6회. 어느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차 1대.. 그런데 경찰도 시청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한문철 TV 2,504,301 lượt xem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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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소화기 링크 → https://naver.me/GTSkA8bs

47838
230406 (목) 2부 생방송

CCTV영상
한 썬팅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주차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난감한 사연


차주가 이미 작업된 썬팅을 보고 흐리다며 진한 색으로 요구
매장에서 안전상 권하지 않으며 거절, 후면 비용 5만원만 달라 했더니
그냥 가려고 해서 후면을 제거하자
원 상태로 복구를 원하며 경찰을 부름
그리고 짐을 챙겨 그냥 가버림
그 상태로 차량은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
경찰도 파주시청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황


47838. 보복성 불법주차 1년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같은 사연도 다뤄 주셨음 해서 사고는 아닌데 글 올려봅니다.

저희는 매장 안으로 차가 진입해 작업을 하는 블랙박스, 썬팅 매장입니다.

22년 4월 4일 2시경 중년아줌마가 오셔서 전면썬팅과 후면썬팅을 의뢰하셨고 저희는 구두로 통상 전면 35%, 측후면 15%로 작업을 많이 하신다 하고 말씀드리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뒤 오셔서 전면 썬팅이 너무 흐리다며 진한 색상으로 요구하셨고 저희는 안전상 더 진한 색상은 권하지 않으니 작업을 해드리지 못한다 하고 후면 썬팅 비용 5만원만 달라고 했더니 돈을 줄 생각을 안 하며 그냥 가실려는 걸 작업한 후면을 제거하자 그분은 기존 셀로판 종이 같은 썬팅지 원상복구를 원하더니 경찰을 불렀고

뜻대로 되지 않자 짐을 챙기고 가버려 저흰 3일을 영업도 못하고 옆 출입구에 280만원을 들여 공사 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차는 아직 매장 앞에 있고 경찰은 연락두절, 출석불응 등 이유로 수사중지 상태입니다.

만성신부전으로 이식받고 부작용으로 고관절 수술까지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법은 누구의 편인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3-03-31 18:26
작년 4월 4일 파란 차를 매장입구에 대 놓고 지금까지 그대로인가요?
경찰에서 연락해도 연락 안된다고 수사도 중지된 상태인가요?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셨나요?

그 차 때문에 입구가 막혀 옆에 따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사를 해서 지금은 새로 만든 통로로 차가 안으로 들어와 작업할 수 있나요?

콘크리트 타설하는 게
새로운 통로와 입구를 만드는 작업인가요?

hon**** 2023-03-31 18:38
1. 네 그대로입니다.
2. 네 수사 중지상태구요.
3. 네 고소했어요.
4. 네 옆으로 공사해서 이제 매장에 차가 들어가서 영업은 해요.
5. 입구 폴딩도어 작업하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공사 한거구요.

주인이 차 안 빼면 가게세를 두배 올려 주든지 나가 달래요.
그 자리에서. 9년 장사했구요.

hon**** 2023-03-31 18:53
이 차 때문에 주인이 3층에 거주하고 있어서 불편하고요. 2층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분들도 주차장 이용 힘드시구요.

hon**** 2023-03-31 18:55
월세는 200에서 400 올려 달라 하셨구요. 저희가 울면서 사정을 말씀드리니 300에 조정하고 프라이드 차 빼 달라 하셨어요.

hon**** 2023-03-31 19:09
그리고 그날 매장 안에 차를 못 빼서 2분이 고소를 한 상태예요.

한문철 변호사 2023-03-31 19:12
매장에 있는 차 두 대를 뺄 수 없어서 경찰관이 온 건
파란차 주인과 실랑이하고 얼마만에 경찰이 온 건가요?

경찰이 와서 차 빼라 하니
짐 챙겨서 차 문 잠그고 그냥 간 건가요?
경찰도 멍하니 보면서 속수무책이었나요?

매장 안에 있던 두 대의 차는 어떻게 뺐나요?

hon**** 2023-03-31 19:17
1. 경찰은 30분 안에 왔어요
2. 나는 모르겠으니 차 두고 간다고
문콕도 해결해 주면서 경찰이 이런 일도 해결 안 해주냐 하면서 갔어요.
3. 이렇게 놓고 가시면 업무방해예요. 말만 했어요.
4. 옆에 일주일 뒤 도저히 안된다 해서 폴딩도어 톱질해서 최대한 공간 만들어서 뺐어요.


* 투표 *
1. 방법 없다. 6%
2. 견인차 불러서 치우면 된다. 4%
3. 시청에 신고해 치워 달라고 해야 한다. 90%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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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의견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달 이상) 방치하는 행위
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후면 썬팅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1년이 다 되도록 주차해 놓은 상황인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방치하는 것인지..?
그런데 파주 시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상황
이 상황이 과연 정당한 사유인지,
파주시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포인트는 그 차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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