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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4회. 상대 보험사에서 내부 규정상 제 안전 장비는 보상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한 건 전데 왜 제가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한문철 TV 136,285 lượt xem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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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49295
230428 (금) 싱어송라이터 최종호 출연

블박 오토바이가 퇴근시간 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는데
뒤차가 오토바이 후방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보호 장비 착용했기 때문에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음


49295. 퇴근시간 정체로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차량이 오토바이 후방을 추돌한 사고
안녕하세요.

2023년 04월 03일 이륜차 주행 중 사고가 처리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 다 접수는 해 주었습니다.

저는 헬멧, 보호대가 부착된 장갑, 보호대가 부착된 상의, 보호대가 부착된 하의, 보호대가 삽입된 슈즈를 착용 중이어서 다행히 큰 외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장비는 헬멧과 선수들이 경기할 때 입는 전신 슈트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상된 제 안전장구는 보상을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법으로 강제하는 게 헬멧이라 그것만 인정되는 건지...

그리고 안전장구가 없었다면 분명 크게 다쳤을 텐데 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의문이네요...

사고를 당한 건 전데 왜 제가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변호사님의 의견 여쭤봅니다.

* 당시 착용하였던 장비 정보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방영상에 보이는 스쿠터는 일행입니다.


khc**** 2023-04-25 16:47
바이크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시 부상 및 사망의 위험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 보험사의 경우 저 내부규정을 내세워 보상진행을 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은 안내를 받았다는 분들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다 동일한 보험사더라구요.)

이 제보는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보험사의 내규라는 이유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상황이 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안전장비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개인은 자료를 찾는 것도 힘들게 찾아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저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한문철 변호사님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만 당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변호사님이 명쾌하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 해당 보험사도 다시는 나 몰라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머리로만 안전장비는 착용 해야지 생각하였지만 이번에 몸으로 겪으니 안전장비는 블랙박스와 더불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P.S : 안전장비가 불편하고 고가라는 이유로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khc**** 2023-04-26 02:53
사고 자체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 내용을 추가합니다.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운전자는 뭐에 씌었는지 제가 안보였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를 보면 계속 제 뒤에 계셨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충돌 후 당황하여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으셨다고 합니다.

상대 운전자분은 사고 상황이 심각해 보여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 112나 119가 아닌 보험사에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운전석에 앉으신 채로 계속 휴대폰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첨부한 이미지 중 제가 앉아서 차량을 보고 있는 사진은 이 시점쯤으로 저는 연신 "저기요!" 를 외치며 운전자 분을 불렀는데 눈 한번을 안 마주치시고, 조금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올려 닫으시던 모습은 잊을 수가 없네요.

주변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아 절뚝거리며 직접 바이크를 갓길로 이동 후 인도 경계석에 주저 앉으니 그쯤 나오셔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당황하셨겠지만 운전자 분의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질 않네요.

저는 우선 내려서 피해자를 살피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피해자 구호조치, 상황에 따른 112 또는 119신고 이런 것 말고 보험사에만 연락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건지 무서워지네요...


* 투표 *
1. 보호장비 배상 받을 수 있다. 100%
2. 선수들의 전신슈트 아니면 배상 못 받는다.


한문철 변호사 2023-04-26 09:08
보호장비들은 언제 얼마에 구입하신 건지요? 영수증은 보관하고 계신가요?
상대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khc**** 2023-04-26 11:1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구입시기는 작년 5월 전후로 기억합니다.

자켓은 10만원대, 바지와 신발은 각각 1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00화재입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일자, 가격 등 확인이 가능한데 영수증으로 인정된다면 확보 가능합니다.



* 의견 *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 다 해줬는데
그런데 보험사에서 내부 규정상 헬멧만 보상 가능하고 다른 보호 장비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 (선수용 슈트만 가능하다는데)
안정장비가 불편할 수 있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중요해
손해배상은 원상 회복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연히 보상해야
자동차라면 고쳐주든가 수리비가 더 많으면 중고 값으로 주든가
옷과 신발은 고치는 값이 더 들까 사는 값이 더 들까
법원에서는 그 당시 그 옷, 신발이 얼마인가 물어봐
고치지 못하면 사줘야 하는데 손해배상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 해
옷이나 신발 입증이 어려우면 손해배상 기각돼
전문가에게 감정 맡기면 감정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게 현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소송해서 영수증 첨부, 위자료 200만 원 청구하시길
판사에게 옷, 신발 등에 대한 것을 위자료에서 참작해 달라고 하시길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00화재 상대로 나홀로 소송하시길
상대 보험사는 옷값 그냥 주는 것이 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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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송 : https://www.youtube.com/watch?v=-EOZKBmNxbM
안전속도5030 : https://www.youtube.com/watch?v=081kc072q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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