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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부경 실전경매 제19강 매각물건의 담보책임

행촌 부동산 경매연구소 97 lượt xem 1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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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문의 : 010-3369-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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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부경 제18강 매각물건의 담보책임 요약 (5-10 bullet points)

* **(00:00) 물건의 하자 인수**: 경매 매수인은 물건 자체에 붙어 있는 하자를 절대적으로 인수하며, 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 **(00:00) 하자 담보 책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의미하며, 경매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02:10) 경매와 담보 책임**: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법 580조)
* **(04:21) 권리 하자 인수**: 권리 하자는 상대적으로 인수하며,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만 인수합니다.
* **(05:25) 등기된 권리**: 돈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말소 기준 등기 이후의 등기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 **(06:31) 법정 지상권**: 매각과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발생 시 하자가 인수됩니다.
* **(07:38) 유치권**: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그 자체로 하자가 있는 것이며, 성립 여부에 따라 인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 **(10:50) 인수되는 하자**: 인수되는 하자가 있다면 지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경매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11:55) 임차권 인수**: 임차권이 인수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차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14:08)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로 소유권이 직권 말소되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576조, 578조)
* **(19:32)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으로 소유권이 말소되면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6:06) 법정 지상권**: 매각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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