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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토 2부 생방송
직진 중 무단횡단자와 사고
제가 여자친구 차를 운전하던 상황이여서 책임보험만 적용 가능한 상황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돼서 형사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도로이기도 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나오셨는데도 보험사에서 과실 여부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 부담을 해야 한다 하길래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5-28 08:03
사고 지점도 자동차 전용도로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 끝나고 일반도로인가요?
fac**** 2023-05-28 11:38
지도상에서 봤을 때 도로가 주황색으로 보여지는 걸로 봐서 자동차 전용도로 같습니다.
* 투표 *
블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100%
한문철 변호사 2023-06-02 08:06
저는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원본 영상 올려주시면 방송에 소개하겠습니다.
fac**** 2023-09-14 11: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행히 경찰에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조사받았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행자(81세 노인 사고, 발목 골절)의 치료가 끝났는지 그쪽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치료비 전액을 구상하라고 소장이 날아 왔더라구요.
무과실을 어떻게 주장해야 좋을런지요? ㅠ
한문철 변호사 2023-09-14 22:11
소장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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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 잘못 없어야 한다는 의견,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도도 주변에 없고 펜스에 가려져있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므로 사고를 피하기 어려움,
경찰에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판단,
해운대경찰서처럼 판단해야함,
블박차가 책임보험밖에 안되므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은 상대의 보험사에서 소장이 날아옴,
치료비 2천5백만원 요구,
블박차 속도와 도로의 제한속도를 확인해서 블박차가 제한속도를 지켰고 너무가까워서 피하지 못하고 경찰에선 무혐의 받았다는 것을 제출,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했다면 경찰의 형사기록을 법원을 통해 인증등본송부촉탁을 해서 달라해야 함,
그 자료를 가지고 동네변호사를 250만원정도에 선임해서 100대0으로 이긴 후 상대보험사에게 250만원 그대로 선임비 받으면 됨,
100 대 0으로 질 경우 무단횡단자에게 보험사가 토해내라고 할것임,
이런 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함,
하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중대사고로 판단되어 건강보험도 안될 수도 있음,
사망이었다면 경찰도 혐의없음고민이 컸을 것,
블박차가 책임보험밖에 안되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해줘서 다행임,
만약 잘못 있다 했다면 재판받아야하고 검사도 같은판단했다면 아주 힘든 재판을 혼자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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