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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은 면세사업자이므로
6개월마다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원활한 현황파악을 위해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임대의 경우 과세대상 요건이
일반임대(상가 등)와 다르고
중간 중간 변동사항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있으므로
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와의 차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과세대상 여부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하고,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적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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