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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
어떤 건 과세, 그렇지 않은 것은
비과세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주택이면서 그 집을 전세를 준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비고가주택이면서 1주택 월세인 경우에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합산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전세를 준다면 임대소득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듯 주택을 월세나 전세 등으로
임대를 준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준시가 12억 초과인 고가주택을
2주택 보유한 자라면,
전세보증금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2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세금이 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절세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에서 살펴봅니다.
#고가주택 #간주임대료 #부동산세금 #12억 #제네시스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