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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파트 가격 2배 올라…이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 JTBC 사건반장

JTBC News 9,605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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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2년간 별거했지만 결국 화해하지 못했다는 정씨 부부. 아이는 없고, 재산이라고는 신혼집 한 채 뿐이라 이혼 과정은 수월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집 마련할 때 절반씩 돈을 냈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남편이 보내온 재산분할 금액이 정씨가 생각한 금액과 달랐습니다. 2년 전, 별거 시작 당시 시세로 재산분할을 했다는 남편! 그러나 현재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 폭등했고 차액은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혼 절차가 끝나버린 정씨는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순 없는 걸까요? #사건반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joins.com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s://jtbc.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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