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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월 초 재개...내란죄 수사는 연휴에도 계속 / YTN

YTN 11,102 1 day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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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전화연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변론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초에 다시 시작됩니다. [앵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내란죄 수사는 연휴 중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불거진 탄핵심판 쟁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와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해서 직접 변론을 하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출석을 했는데 이렇게 변론에 출석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재판 자체를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출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단순히 출석만으로 그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계엄의 필요성이나 목적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수사절차와 비교했을 때 심리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다는 점이 있고 그렇다면 직접 변론을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데도 효과적이고 이것 역시도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시 됩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은 적이 없고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증언들과는 배치되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선포 당시에 작전을 수행한 사령관들이나 혹은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법정에서 부인을 했고요.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게 되면 결국 헌재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관련자들 다수의 주장과 상반되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설득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는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관련 증거들로 확인되는 사실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이후에 이어지는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에서 과연 이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서로 상반된 주장 중 어떤 주장, 어떤 진술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 여기서는 양쪽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도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계엄 선포 정당성을 입증 시도함으로써 탄핵심판에서 유리하게 끌고가려고 하는 목적일까요? [서정빈] 그렇게 봅니다.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또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해야 하는데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이유 중 하나라는 그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25080848085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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