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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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 vs 보험료신고
1. 보수총액신고
부과고지 사업장을 대상
매년 3월15일까지 신고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
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2. 보험료 신고
자진신고 사업장을 대상
매년 3월31일까지 신고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년도 개산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현장의 노무비와 외주노무비 등
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