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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요양 방문의무조항 신설, 미방문시 10% 감액[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신청,등급판정,방문요양.가족요양,등급판정받는법,장기요양등급,일산방문요양,요양등급]

아들딸방문요양 4,212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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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의무방문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며 가족요양 하는 전체 인원중의 50% 미만만 방문하면 가족요양 하는 전체 수가 금액의 10%를 깍겠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10%를 바로 깍지는 않고요. 1년간 유예 후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 2024년 신설된 조항임 ①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급여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산을 적용 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업무 [ 요약 정리 ] 1.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센터는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월 1회 어르신댁을 방문해서 업무 수행하면 가산금(월급)을 지급한다 2. 가족요양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월1회 방문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 가족요양 수급자의 50% 미만 방문하면 급여수가를 100%가 아니고 90%만 지급한다. [ 사회복지사의 가족요양 방문의무화 신설 이유는 ] 1. 기존 제도 운영 내용 1) 수급자수 15명 이상 시 사회복지사 1명 의무 배치 2) 수급자를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 사회복지사의 월급을 가산금의 형태로 지급 ① 수급자 전체 방문 시 가산금 100% 지급 ② 수급자 90% 이상 방문 시 가산금 80% 지급 ③ 수급자 80% 이상 방문 시 가산금 50% 지급 → 미방문시 사회복지사 가산금 지급 안함 2. 기존 제도 운영의 한계 1) 센터에서는 수급자를 모두 방문해야 하므로 센터와 멀리 떨어진 곳의 수급자를 발굴하고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움 → 센터에서 서비스지역의 전국적 확대 불가 2) 가족요양을 하려는 보호자의 경우 시급/서비스의 차이가 있더라도 수급자 가까운 지역의 센터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음 3. 무방문 가족요양 센터의 등장 1) 수급자를 방문하지 않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 가산금 수령 포기 2)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을 대폭 높여서 지역의 한계를 벗어난 전국적인 수급자 확보 3) 박리다매의 전략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홍보로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가족요양 수급자 확보 4. 무방문 가족요양 센터의 등장에 따른 장점/단점 1) 장점 : 가족요양시 센터 선택권 전국으로 확대 가족요양보호사의 월급 증가 2) 단점 : 사회복지사 무방문에 따른 문제점 발생 - 적정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불가 →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내역을 확인/개선하지도 않으므로, 가족간의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의 관리 감독 기능 부재 5. 무방문 가족요양에 대한 정부의 대책 1) 사회복지사 방문의무화 신설 및 규제(2025.1.1적용) 종전 : 미방문해도 급여수가 100% 지급 ① 50% 이상 방문 시 급여수가 100% 지급 ② 50% 미만 방문 시 급여수가 90% 지급 개인 의견)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규제 강화 예상 ① 50% 이상 방문 → 55%, 60%, 65%로 증가 ② 급여수가 90% 지급 → 85%, 80%로 축소 6. 사회복지사의 가족요양 방문의무화 영향 검토 1) 일반 방문요양센터 : 별 영향 없음 2) 무방문 가족요양센터 : ① 50% 이상 방문 시 급여수가 100% 지급 → 사회복지사 추가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② 50% 미만 방문 시 급여수가 90% 지급 → 급여수가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3) 가족요양 방문의무화 영향 : 사회복지사 방문 발생, 가족요양월급 감소 예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족요양 방문의무화 신설조항에 대한 내용은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업계에 몸 담고 있는 센터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딸방문요양] 고양과 일산, 파주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고양,일산,파주 계시면서 등급신청,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여 전화주시면 도와드립니다. 070-480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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