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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Ⅰ. 설문⑴에 대하여
1. 논점의 정리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됨, 그 중 특히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면책사유 등이 문제됨. 안전표지 관리사무의 성질이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가배상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제됨
2.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 성립 여부
⑴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① 공공의 영조물일 것, ②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을 것, ③ 타인의 손해발생, ④ 인과관계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⑵ 사안의 경우
⑶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여부
⑷ 면책사유
① 불가항력, ② 예산부족
⑸ 소결
3.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 국가배상책임자
⑴ 안전표지 관리사무의 성질
① 사무의 구별기준, ② 사안의 경우
⑵ 설치관리자(사무의 귀속주체)
⑶ 비용부담자(학설, 판례, 검토)
⑷ 소결
※ 다른 형태의 목차 구성
3.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 국가배상책임자
⑴ 안전표지 관리사무의 성질
⑵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자
⑶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⑷ 소결
4. 사안의 해결
Ⅱ. 설문⑵에 대하여
1. 논점의 정리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혈중알콜농도 0.05%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것이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고 운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2.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인바(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甲은 혈중알콜농도 0.05%의 상태라는 점에서 충족됨.
3.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 甲이 탄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제19호의2). 따라서 전동킥보도는 자동차등에 해당함.
4. 운전행위에 해당하는지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여기서 도로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로 보고 있는바(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아파트단지 내의 통행로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대판 2001.7.13., 2000두6909). B아파트 단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외부인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로에 해당하고, 결국 甲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행위는 운전행위에 해당한다.
5. 사안의 해결
Ⅲ. 설문⑶에 대하여
1. 논점의 정리
A광역시경찰청장이 행한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 내용 ‧ 절차 ‧ 형식상 적법요건 갖추어야 함. 권한의 위임 후 위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무권한자의 행위가 되어 주체상 하자가 있는지 문제됨.
2. 주체상 하자
⑴ 주체상 적법요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권한의 범위 내, 정상적인 의사작용
⑵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제147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 제3항 등에 의할 때 A광역시경찰청장의 운전면허정지 권한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었음.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기관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고 그 권한은 수임기관의 권한이 됨. 따라서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은 권한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음.
⑶ 사안의 경우
위임 후 위임청이 처분을 한 것은 무권한자의 행위가 됨. 결국, 운전면허정지처분을 A광역시경찰청장이 하였다면, 그 처분은 주체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 됨.
3. 사안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