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방심위 간부의 양심고백으로 전면 재조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2840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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