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법적 권리,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소신껏 결정한 거라며 사퇴 요구는 일축했는데요.
즉시항고권은 현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위헌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위헌 소지가 있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444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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