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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6회. 보조참가 신청하셨나요? 소송비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문철 TV 6,469 lượt xem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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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4, u19779, u18811, 59959
231225 (월) 생방송 #9
보조참가 소송비용 돌려받는 법

블박차가 회전교차로에서 2차로로 회전하고 있는데, 1차로 뒤에 있던 차가 빠르게 앞으로 치고나가 칼치기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려다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변호사님. 회전교차로 사고입니다...  (회전교차로 100:0 판결)



59959.  변호사님! 보조참가 여비청구해서 결과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열공반 추실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처음 회전교차로 소송에 대해서 원고보조참가 여비 청구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제보글을 작성해봅니다! (1번째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906917_ 스스로닷컴 제보번호 : 31908)
2023년 8월 30일에 원고보조참가 여비 청구하기 위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별지에 소송비용 계산서를 작성해서 그곳에다가 비용항목 및 비용을 작성해야 되고, 소송비용계산서 맨 아래 하단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인지대 900원, 송달료 31,200원도 작성해야 되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인지대 및 송달료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을 때의 금액이고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 방식이면 인지대랑 송달료가 조금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고 비용 납부까지 하면 0000카 확0000 사건번호가 나오면서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 후에 그에 뒷받침하는 영수증 및 증빙자료는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
저도 주유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될 서류가 본안사건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되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상대방이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을 꼭! 첨부해야 하며, 상대방이 개인이면 피 신청인 주민등록초본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정명령 나옵니다. ㅠㅠ
법원 및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후에 재판부에서 피 신청인(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출하라는 최고서 라는 문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상대 보험사에서 제가 일당 30만원 청구했었던 부분을 객관적 세무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불인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해야 제출하였고, 일당 30만원이 인정 안 되면 도시 일용 노임 이라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후에 법원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신청인과 피 신청인에게 송달을 보내주는데, 그곳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결정문을 송달받고 나서 결정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제가 신청했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결정되어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결정문 3번째 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일 출석비용은 증인여비에 준하여 인정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여비 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그 상한액을 한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2번째 회전교차로 사고 (스스로닷컴 제보번호 : 46924) 확정 신청을 제출해 놓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일단 먼저 결정된 것부터 제보했는데, 내용은 같을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많이 어색하고 어디서 어떻게 서류작성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전자소송 문의센터(02-3480-1715)에 전화해서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서 작성해야 되는지 수시로 물어보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은 저랑 친한 저희 동네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면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했으며,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소송이 어려웠지만 막상 몇 번 해보고, 계속 해보니 쉽고, 편리하고 좋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제가 한문철TV에 출연했을 때 변호사님께서 여비청구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달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송달되자마자 바로 변호사님께 제보글 올립니다!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열공반 추실장입니다.
보조참가 여비청구는 증인여비 지급에 준하여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소송이 제일 많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여비지급기준에 대해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비 지급기준은 2021년도 기준이지만 이 자료가 가장 최신 여비지급기준 이며, 날짜는 불분명 하지만 대법관회의에서 여비지급 기준이 개정된다고 서울중앙지법 총무과 전화통화하면서 답변 받았습니다.
여비 지급기준을 스스로닷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카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비청구는 당사자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 법원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혹시나 나중에 한문철TV 시청자 분들 중에 여비 청구하실 분이  계시면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 의견 *

- 상대의 칼치기 사고로 상대 과실 100%입니다.
- 원고 보조 참가한 여비를 전자소송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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