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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8회. 택시 측에서 대인, 대물 접수 거부해서 소송 갔는데.. 제가 95% 부담하라니 이게 맞는 건가요? 항소해야 할까요?

한문철 TV 137,554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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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5 241011 (금) 2부 생방송 블박차 왼쪽에 있던 택시가 삐딱하게 오더니 블박차 사이드미러 충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갔는데 법원에서 400만 원 중 10만 원만 인정. 나머진 기각. * 의견 * 과실이 95:5라는 것이 아니고 소송 비용, 청구한 비용에서 10만 원만 상대가 물어주게 되었으니 나머지는 블박차가 부담하라는 것. 과실비율은 상대차 70% 정도, 택시가 삐딱하게 오는 것이 보였을 것, 100:0은 쉽지 않아 보임. 그렇다면 왜 판사가 10만 원만 인정했을까? 판결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인데 이걸로 다칠 수 있을까? 그리고 2주 뒤에 병원 치료 시작, 또 사고일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이드미러 교체했는데 전체 교체가 필요했는지, 커버만 교체가 필요했는지? 만약 저한테 문의하셨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으로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며 소송 말렸을 것입니다. 만약 항소하신다면 다른 것 다 빼고 사이드미러만 생각해야, 다 교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커버만 바꿔도 되는 것인지가 중요 커버만 교체해도 된다면 항소하지 마세요 사이드미러를 아예 교체해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 가능 변호사는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소송할 때에는 실익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졍이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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