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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제24강 - 상가임차인님! 코로나19로 피해입었으면 임대료 인하요청가능! 연체6개월은 없었던 것으로 해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공인중개사 한남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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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행에서 30년동안 근무한 경력이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강의는 저의 부동산채널 130번째 강의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일부인 임대료 증감,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 지 및 갱신부분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2020.9.24일자로 국회를 통과하 고 국무회의 의결을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법 개정시행된 후 6개월간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연체가 아닌것으로 보아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상가임차인이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은 이후 경기가 회복되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인상률5%상한의 제한받지 않고 전 임대료수준 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강의는 위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세하게 진행합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배경 2. 개정 및 신설되는 법조항 살펴보기 3. 예상되는 쟁점사항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과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임대차보호법,권리분석 및 배당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부동산상식 및 시사, 부동산금융 등)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하여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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