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의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외국인은 강제퇴거할 수 있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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