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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 사용사기죄ㅣ25.02.07(금) 형사법 1일1제 584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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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금) 형사법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24.법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 사이의 범행으로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②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①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신광은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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