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① 3개 ② 4개③ 5개 ④ 6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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