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과 의문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들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그리고 석방 이후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인으로서 법원 판단의 취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구속의 문제점,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그 수사 관련 자료가 넘겨갔다가 돌려받는 그것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 오늘 오후 2시경에 수사 자료를 넘겼다가 다음날 오후 2시경에 돌려받는다고 하면 이때 이틀, 그러니까 한 하루 정도가 채 안 되는 시간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날짜를 보자면 하루, 이틀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2일을 구속기한에 더한다는 방침을 취했다면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런 방식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피고인,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그 대원칙으로 돌아갔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이걸 시간단위로 계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 기소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가지를 집었고요. 그 두 번째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은 이 구속기간 계산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 다시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한행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내란죄를 새롭게 인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란죄의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권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권남용 권한 행사, 이 부분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보아서 결국 구속 기간 계산의 문제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던지면서 절차적인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받아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구속 기간 계산 같은 부분은 기존의 실무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내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줄을 잇고 있었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항소 상고 이후에 재심까지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고 가는 편이 맞다, 이런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과정까지 좀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구속취소 결정 내려지고 27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 대검찰청, 지휘부, 수사팀. 좀 의견 차이를 많이 보였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 충돌지점을 짚어주시죠.
[서정빈]
결국에는 구속취소 결정 중에 가장 주된 이유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쪽에서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즉시항고를 할지 하지 않을지를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기간의 산정 같은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무척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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