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모두 3년으로
통일하여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1주택 + 1분양권 혹은
1주택 + 1입주권의 경우
일부 '2년 처분' 요건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3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막연히 3년 내 처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뜻하지 않는 곳에서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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