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1.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의 의미가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 교재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123 '형법상 폭행&협박 정리' 표 中
'협의의 폭행(폭행 등)'
을
'협의의 폭행(폭행, 강제추행_2018도13877 전합 등)
로
'협의의 협박(협박, 강요, 공갈)'
을
'협의의 협박(협박, 강요, 공갈, 강제추행_2018도13877 전합 등)'
로
각 수정하여 주시고, 강의 역시 그에 따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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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로도 「수험형법」(법률저널 출판)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험형법」과 일치하지 않는 강의 내용(개정 미반영)은 반드시 동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어 개정 내용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는 형사법을 대상 과목으로 정한 그 어떤 시험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오직 할 일은 그저 본서를 반복하여 체화하고 최신 판례를 덧붙이는 일입니다.” - 「수험형법」 머리말 중에서
#생리적기능훼손설
#협의의폭행
#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