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 제도가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2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인데요,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4가지 경우와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상담문의 : 02-3157-3111▶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부동산#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세월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