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서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장부승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후생성 산하 의료인력수급에 관한
검토회의 전문성과 권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토회 중 하나인 의사수급분과위의 경우,
구성원인 22명 중 17명인 77%가 의사 면허 소지자이며
검토회가 사실상 최종 결정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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