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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