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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률]#454 공탁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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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온라인 법률교육을 수강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HRD-Net 홈페이지(http://hrd.go.kr)에서 "중앙법률"을 검색해 보세요~ 꾸준히 업로드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마세요😊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http://www.e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nklaw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페이스북] http://asq.kr/iGYz7d4TvNej #공탁 #유가증권 #금전채권 #민사집행법 #중앙법률 #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원 #법률실무교육 #재직자온라인과정 #국비지원 #최대100%지원 #무료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HRD교육 #법률취업 #법률사무소 #사업주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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