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6023, 쭌, 형사 합의 쓸 때 종합보험사만 상대로 할 때는 '법률상 손해배상 중 일부'로 쓰고 '채권양도 통지'까지 해야 함. 산재와 자동차 보험이 경합될 때는 '법률상 손해배상 중 위자료의 일부'라고 형사 합의서 쓰고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는것이 좋음. 소송한다고 해서 당연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소송 비용, 기간, 스트레스 등을 감안해서 소송해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즉 실익이 있을 때 소송해야 함. 장애가 없거나 장애가 인정되더라도 한시 장애가 조금 인정될 때에는 소송비용 감안할 때 소송실익 없음. 형사합의금 받아 준다는 변호사는 믿지 말것,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