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촬영 당당히 요구하자! 순식간에 합의금 5~10배 UP
1~2주 정도 치료를 해도 통증과 운동제한이 남아 있다면 이때는 꼭 정밀검사를 해보아야만 합니다.
MRI기기가 없는 소규모 병원에서는 MRI가 있는 방사선과에 앰블런스를 타고 이동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MRI CD와 정밀검사판독지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면 의사선생님이
그 결과를 보고 진단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병원 선택도 중요하다!
병원의 종류에 대해서 8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고 후) 처음가는 병원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후 처음가는 병원을 선택하려면 3가지를 염두해 둬야 됩니다.
1.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자.
2.최소한 정밀검사(MRI) 기기가 있는 곳을 선택하자.
3.병원규모가 제법 큰 병원을 선택하자.
타병원에 의뢰해서 찍었는데 심평원에서 과잉의료행위라고 검사비를 주지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1. 내가 가는 병원에 정밀검사기기가 있는 병원이라면 걱정안해도 된다
충분한 검사 이후에는 집가깝고 치료받기 좋은 한의원, 정형외과 등에서 물리치료등을 받아도 된다. 정밀검사는 미발견증이나, 신경손상, 인대파열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정밀검사를 해서
척추인 경우는 추간팔탈출증이나, 추간판 파열 등
어깨인 경우는 회전근개파열이나, 관절와순 파열 등
무릅인 경우는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초진 2주 환자가 정밀검사를 해서 이상소견이 나오게 되면 진단이 4주~8주까지 바뀔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금이 5~10배 높아질 수 있다.
이제는 정밀검사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몸이 아프다면 그때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정밀검사를 안찍어 주겠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영상이나, 사고 당시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래도 안되면 내가 돈을 먼저 내고 찍겠다고 하시고 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 실비보험을 이용 -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 영수증 청구
2. 보험회사와 합의전 합의금 정해놓고 보험사에 영수증 청구
3. 금감원을 이용하여 컴플레인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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