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Fun & Interesting

6월14일부터 가족끼리 '이 금액' 이체하면 큰일납니다! 세무조사 무조건 나옵니다! 60대 70대 어르신 필수시청|노후자금|노후지혜ㅣ행복한노후ㅣ오디오북

실버라디오 925,758 1 month ago
Video Not Working? Fix It Now

6월 부터 가족끼리 '이 금액' 이체하면 큰일납니다! 세무조사 무조건 나옵니다! 60대 70대 어르신 필수시청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세금 2천만 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단순한 계좌 입출금만으로도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부터 적용되는 가족 간 입출금 기준 강화로 인해, 예금만 넣고 빼도 세금 폭탄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이 금액’ 이상 입출금하면 무조건 세무조사 나오는 이유 ✔ 실제로 2천만 원 세금 고지서를 받은 사례 ✔ 현금 입출금 기준과 증여세 기준선 ✔ 부모·자녀·형제 간 돈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차용증 작성법과 절세 방법 을 60대 이상 어르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 참고 정보 안내 자녀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올해 5천만 원, 어머니가 내년에 또 5천만 원을 주신 사례처럼, 이혼하신 부모님이라면 일반 증여로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 자금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합산 1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전세 계약서 등 입증 서류 필요) ※ 부모 각각 1억씩 총 2억까지 비과세는 아닙니다. ✅ 상황별 비과세 한도 요약: – 혼인 상태 부모 → 일반 증여: 자녀 기준 합산 5천만 원 – 이혼한 부모 → 일반 증여: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 결혼 자금 증여 (혼인 여부 무관): 자녀 기준 합산 1억까지 👉 일반 증여와 결혼자금을 합하면 이론상 최대 2억까지 비과세 가능 단, 실제 적용은 가족관계, 자금 목적,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주고받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추가 안내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드렸지만,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세금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 왜 차용증을 써도 세금이 나오는 사례가 있나요? 국세청과 법원은 단순히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는 ‘실질적인 거래’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사실상 증여’로 판단되어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상환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이자 지급이 없거나, 무이자 조건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차용증은 있으나 실제 계약처럼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상환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 가족 간 거래인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이런 사례에서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고, → 법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 따라서 차용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 실제 자금 이체 내역(계좌 기록) – 이자 지급 내역 – 명확한 상환 계획 – 서류 보관 및 목적 기재 습관 --- 이 영상은 일반적인 기준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안내드린 것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가까운 세무 전문가 상담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추가 설명 – ‘부모 각각 2억씩 무이자 차용 가능 여부’에 대해] 영상에서 언급된 “부모가 각각 2억씩 빌려줘서 총 4억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빌리는 사람이 부부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자녀 1명이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2억씩 빌린다 해도, 실질적으로 ‘1인이 총 4억을 빌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부모가 각각 빌려줘도 자녀가 1명이면 총 2억까지만 무이자 차용이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면 무상대출 증여이익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2억씩 빌리는 경우, 즉 남편 2억 + 아내 2억 = 총 4억인 경우에는, 빌리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2억씩 무이자 차용이 가능해집니다. 단, 이때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명의만 다르다고 인정해주지 않으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실질적인 차용자일 것 (서명, 상환 책임 등 명확히 구분) 아내 또는 남편도 소득이 있을 것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상환능력이 입증되어야 함) 따라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만 이 방식이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무소득자라면,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전체 금액을 빌린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전략은 실무 경험이 많은 세무사도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상환 계획, 원금 분할 내역, 차용증 작성 등 증빙이 철저히 갖춰져야 세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에이아이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상담 사례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노후 재정정보입니다. 영상 속 인물은 실버라디오에서 제작된 가상의 재무 해설자입니다.* #가족간계좌이체 #세무조사 #세금폭탄피하는법 #증여세기준 #부모자식돈거래 #차용증작성법 #60대돈관리 #70대돈관리 #80대재무정보 #고령층금융정보 #노후자금 #노후지혜 #행복한노후 #오디오북 #노후정보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