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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만 과세"…상속세 75년 만에 대수술 / 한국경제TV뉴스

한국경제TV뉴스 55,244 lượt xem 1 day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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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방식이 각자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뀝니다.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 자녀는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부 박승완 기자입니다.

#상속세 #유산 #과세

[기사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3120359&t=N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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