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0202, f1379, u7633, 참혹한 보복운전의 결과
끼어들기 시비로 서로 욕하다 상대차가 급정거해서 추돌, 이를 피하다 인도로 돌진, 차량 전도되어 폐차,
본인 1인만 다쳤고 앞니 2개 깨졌으며 온몸이 쑤시고 멍듬, 진단 3~4주,
특수상해. 특수손괴 로 처벌 가능.
전형적인 보복운전. 불구속으로 진행될 것.
첫번째 보복운전은 피했으나 두번째 급정거에 사고.
가해자 실형선고될 가능성 높음 (합의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보험처리 안됨(고의사고)
9월 21일에 보복운전 받아서 쭉 기다리다가 며칠 전 가해자 실형 10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됨,
3주간 입원치료에 치료비도 제가 냈고, 사고 이후 직장에서 강제로 잘려서 3달 가까이 쉼, 자동차는 폐차,
가해자는 사고 난 이후 한 번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도 없고 합의를 하자고 연락은 왔으나 그 금액은 너무나 터무니었음, 처음에 500만 원 그 이후 1,500만원으로 합의 보자고 연락이 오고 실형을 선고 받음,
가해자는 총 3개 죄목(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0개월로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함, 기본적으로 특수상해로 최소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10개월 받는지 궁금,
이 사고로 자동차도 폐차를 하고 아직 저희가 피해본 금전적인 비용들도 일체 받지 못함,
100:0으로 보이진 않음, 적정선에서 합의되서 일찍 보석으로 나오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받고 어느정도 손해본 것 보존받았으면 좋을듯,
화날때는 참아야, 이 영상을 통해 보복운전 없어졌으면 좋겠음,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