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재판에 ‘故 김문기 동생’ 부른다
이재명 대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이 발언은 1심 때 허위사실 발언 아니다 무죄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 전 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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