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홍
■ 대담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과 탄도 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 그리고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방위와 호국보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하자 윤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해 국가보훈부의 각종 현안과 정책들을 심도 있게 분석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시는 것처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독립유공자, 참전 용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을까요? 또 정부 정책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이제 취임하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강정애 : 네. 6개월째로 들어섰습니다.
김대홍 : 지금 이제 보니까 배지 달고 오셨는데 좀 특이한데 뭐죠?
강정애 : 이 배지 오늘 처음 보시는 건가요?
김대홍 : 네.
강정애 : 국가보훈부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사랑 큰 나무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내내 아마도 국무위원님들 모든 분들과 또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나라사랑 큰 나무 달고 있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홍 :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념일이 많잖아요.
강정애 : 그렇죠.
김대홍 :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체를 기념일로 하는 거는 5월 가정의 달 그다음에 6월이 호국보훈의 달 두 개인데
강정애 : 그렇습니다.
김대홍 : 한 달 전체 아닙니까? 6개월 동안 많은 경험 하셨을 텐데 가장 뜨거운 거는 아마 제 생각에 이거 같아요, 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법, 이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정애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야당이 단독 처리를 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윤 대통령한테 이거 거부권 해야 됩니다라고 제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반대하신 겁니까?
강정애 : 민주유공자 법안 현행대로 한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고요. 또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이 해소된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더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결국은 거부권 제안을 요청드렸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지금 장관께서 말씀한 내용을 시청자분께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야당의 입장, 민주당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여당 국민의힘의 입장이 뭔지 저희가 녹취를 모아봤는데 같이 보시죠.
김대홍 : 여야 간에 입장 차가 저렇게 팽팽하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은 다 제외를 했다. 뭐가 문제냐? 장관께서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강정애 :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민주유공자법은 다른 국가유공자법안이나 독립유공자법 또 참전유공자법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법이 저희가 있습니다. 이런 법과는 결이 다릅니다. 4.19라든지 5.18 민주유공자법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법률로 명확하게 그 사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들어옵니다. 다만 5.18은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법에 의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그것을 한번 더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18 민주유공자법도 여야가 다 합의를 했고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이 민주유공자 법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대홍 : 아까처럼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강정애 : 맞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하는 차원과 국가유공자로 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민주유공자법을 현행대로 하게 되면 행정부에 전적으로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어서 행정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과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적절한 많은 사건들, 논란이 되는 사건에 그분들이 보상을 넘어서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것이고 동의대 사건 같은, 부산 동의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나 또 여기에 안장을 하신 유공자가 같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독립유공자로부터 해서 모든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혼란스러운 과정이 펼쳐질 겁니다. 따라서 이 민주유공자 법안은 다른 국가유공자 법안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명확한 사건과 또 명확한 기준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이런 것을 통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민주당이 제출한 민주유공자법 25조 4항인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국가보안법 전과자를 민주유공자로 결정할 때는 보훈심사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좀 맞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갖고도 안 돼요?
강정애 : 저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법은 아주 명확하게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기준. 그런데 이 민주유공자법은 그것을 지금 행정부나 보훈심사위원회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위원님의 그런 역사관이나 철학관이 다를 경우에는 그것이 심사에 영향을 미쳐서 기존의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배제가 됩니다, 5.18만 제외를 하고. 그러나 이 민주유공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다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데 이렇게 위임을 이렇게 4조처럼 해놓는다면 그것은 심사위원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니까 이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이건 어때요? 보훈부가 아예 기준을 정해서 정치권에다가 주는 건 어때요?
강정애 : 그거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국가적으로 필요할 때 여야 간에 성숙한 합의를 거치고 아주 심오한 그러한 검토를 거쳐서 법안을 만들어주시면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오롯이 저는 국회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님들,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더 저희의 건의사항을 한번 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홍 : 국가보훈부의 입장은 쉽게 말해서 그거네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저거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고 여야가 합의를 해라, 국회에서.
강정애 : 거기다가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인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야를 의원님들이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시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봤을 때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민주유공자 법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지 가치 규범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공감대와 국민적인 합의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18 유공자법이라는 게 이미 있잖아요.
강정애 : 그렇습니다.
김대홍 : 5.18 유공자법이나 민주유공자법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강정애 :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4.19와 5.18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률에 그 사건에 해당되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 법안은 너무나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것을 아주 압축시킨다고 하더라도 140여 개의 사건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하나 사건을 국민들도 잘 이해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동의대 사건 또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사건이라고 해서 남조선 해방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가해자와 희생자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경우까지도 다 민주유공자 현행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분들도 다 심사대상이고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4. 19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가보안법은 배제가 되어 있고 5.18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합의된 범위 안에서 보훈심사위원회가 한다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5.18 민주유공자법과 현행 민주유공자 법안은 같은 상에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978086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국가유공자 #22대국회 #보훈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