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80년 11월 28일, 어우동이 간통죄로 처형당했다.
기생의 대명사로 알려진 어우동은 엄연한 양반가의 자제였다. 태종의 둘째아들 효령대군의 손자에게 시집을 갔으나 은그릇을 만드는 공인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버림을 받는다. 친정집에서 슬픈 생활을 보내던 어우동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자유로운 연애를 즐긴다.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심했던 조선사회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여인은 어우동 뿐이 아니었다. 역시 양반집 여식이었던 유감동이라는 여성도 결혼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연애생활을 즐기다 국가의 심판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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