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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ON] '탄핵 줄기각'...윤 측 "경종" vs 야 "일부 불법 확인" / YTN

YTN 2,480 8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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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전원일치 기각 결정. 두 분 예상하셨는지 여쭤볼 텐데 일단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니까 민주당에서 예상했습니까? [조기연] 인용 가능성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더 있다고는 봤지만 그래도 국민 정서에 비추어서 실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정권 내내 진행했던 일종의 표적감사 과정에서 무리한 감사 절차, 또 이게 감사원법이라든가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인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일단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고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판단한 것이고, 어찌 됐든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3인의 별개 의견으로 위헌, 위법 여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자체가 아예 아무 명분 없거나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기는 어렵고. [앵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3명의 별개 의견인데 어떤 의견이죠? [조기연] 감사원의 감사 절차 중에 일부 위헌,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심판에서는 실체적으로 탄핵소추 사유의 인용 여부를 인정한 다음에 그게 위헌,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이미 3명의 의견만을 가지고 파면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3명의 의견 중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 있지만 이 3명의 재판관의 별개 의견에서도 위헌, 위법만 인정이 될 뿐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죠? [윤기찬] 없었죠. 13개가 소추 의결이 돼서 8개가 전부 다 기각이 나온 거죠. 이쯤 되면 헌재는 권한남용이라고까지 판단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해당 공직자의 파면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집무집행 정지를 노린 것인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리고 계속 줄탄핵을 이어왔다면 이게 권한남용이죠. 왜냐하면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 중이었고 감사가 또 나온 것들도 있고,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관련돼서 탄핵소추 사유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도 하나도 인정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대 국회 관계에서. 그 부분도 경미하다고 인정됐다는 거죠. 결국은 권한행사를 막기 위한 탄핵이었고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부처에 대한 결재 라인 전부 다 탄핵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원일치 기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 모르겠고요. 최소한 국회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기연]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추 의결을 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13164604955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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