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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걸렸는데 보험금 지급 거부…대법원 "정당" 왜? / SBS / 뉴블더

SBS 뉴스 195,851 1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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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계약을 할 때 확인하는 항목들이 있죠. 최근 석 달 안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피보험자 대신 계약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계약 4개월여 뒤 백혈병을 진단받았지만, 이 항목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고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A 씨는 결혼을 앞둔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씨는 보험계약 체결 한 달 전인 2019년 11월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로부터 상급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입원과 질병의심소견 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아니오' 라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흐른 4월 말, 약혼자인 B 씨는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송, 1심에선 보험사가 1억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A 씨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도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약 체결 당시 입원 치료와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진료의뢰서에는 B 씨의 백혈구 수치와 혈소판, 혈액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됐다는 내용이 기재됐고, 이 내용은 B 씨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진료의뢰서가 발급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 후에 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 시간이 계약 체결 전 의사 소견과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장기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민영)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970233 ☞[뉴블더]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00332 #SBS뉴스 #뉴블더 #판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구: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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