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렸는데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박민영]
또다시 원칙과 절차가 무너진 불공정한 판정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입선출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훨씬 더 빠른 결론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보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기관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형배 소장 대행이 국회 측에 힌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체의 자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한 것 자체가 각하 사안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을 치유하기 위해서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후 추인을 해 오라는 식의 힌트를 줬다는 건데요. 실제로 국회 측의 본회의 의결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본 다음에 낼 의향이 있으면 내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결론을 정해놓고 국회 측과 짬짜미로 협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자체가 오로지 국회 합의가 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몫의 3인인 것이지 민주당 몫의 3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권한대행 측에 국회가 제출한 공문을 보시면 교섭단체 추천인 명단에 더불어민주당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판관들은 양당이 모두 다 적혀 있는데.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흠결이 있는 판단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국회의 합의가 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권한대행도 지적하지 않았었습니까?
[강성필]
그러면 국회의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24년 12월 9일날 국회의장 명의로 보낸 공문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만 명기가 되어 있다면 백 번 양보해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공문서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이 3명의 이름을 명기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국회의장에게 발송을 해 놓고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모든 공문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 이 공적인 문서인 공문에 의거해서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둘 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에서 마은혁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정계선은 합의가 됐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것도 제대로 된 소명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더 빨리 한 것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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