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는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암 정보를 국립암센터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립암센터 전 직원의 노력으로 유튜브(구글)과 WHO에서 인정받아 'WHO, 대한민국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양시 보건행정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유튜브 영상에 대하여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4조 2항, 30조 4항 및 시행령 24조 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들에게 암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암센터는 국민에게 올바른 암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