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변론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초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내란죄 수사는 연휴 중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신청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던 대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훈]
지금 몇 가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수처가 정당한 수사권이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가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래 거기서는 소위 말해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불허 결정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공수는 공수처가 해야 하는 것이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이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기소 여부만 결정할 수 있는데 검찰이 왜 수사를 하고자 하느냐. 이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정확하게 보면 공수처법에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소제기 요구를 검사에게 하게 되면 검사는 거기에 따라서 기소만 하여야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보완 수사 요구를 하려고 하느냐. 보완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공수처 수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석방을 하라든가 그런 취지로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돼서 공소제기요구를 했다면 공소제기요구에 따라서 기소를 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있어서 연장해서 검찰이 수사할 것은 지금 법령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게 지금 영장판사의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를 들면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전례를 들면서 기간 연장 재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판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모호한 부분과 두 번째로는 하나의 선례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수처법 26조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소제기 요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검사가 거기에 따라서 지체없이 기소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있어서 실제로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전례들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공소제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기소를 한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요.
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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