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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서울중앙지법에 신청 / YTN

YTN 8,025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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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구속 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어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할까요? [손정혜] 예정된 절차이고 필요한 절차입니다.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수사를 계속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대한 사건인 데다가 실제 수사도 제대로 피의자 신문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연장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 없이 법원에서 영장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발부했었는데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관련된 규정과 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가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져 왔고요. 우리 관련된 법에 따르면 중앙지방검찰청을 대응하는 법원에 이런 영장들을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특별히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고요. 앞으로 기소도 중앙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취지로 밝혔었는데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 판단이 있었을까요? [손정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수처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와서 수사의 주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법원이 중앙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중앙이 대응하는 법원으로서 관할이 없다라는 해석이 도출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법에는 명확하게 중앙지검을 대응하는 법원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서 기소하는 것은 대부분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이루어지는 만큼 중앙에 구속영장 연기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간 여러 사례를 비춰봤을 때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대부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요청을 받아준다면 구속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손정혜] 법에는 최장 10일로 기재되어 있고요. 지금 검찰에서 2월 6일을 적시해서 10일 이내에 신청 연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2월 6일까지로 정해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 구속 기간 10일이 끝나는 시점에 대통령이 석방돼야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중앙지검에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가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대통령 측에서는 연장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서 석방되거나 이 구속을 취소 결정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지금 구금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24200213205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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