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앵커]
나는 혹은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 이런 관심이 쏠렸는데 누가 받을 수 있고 또 논란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소득 하위 70%를 무슨 기준으로 가려낼 것이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오늘 정부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려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정철진]
네, 오늘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중위소득의 150%. 그러니까 중간값의 50% 더 많은 선을 자르는 커트라인으로 했었는데 그때 바로 나왔던 반론이 그러면 재산 많은 것들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래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적시성이 중요하잖아요. 5월에는 지급을 해야 하는데 언제 재산을 찾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온 최종 방법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자. 적어도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건강보험료가 그나마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아마 적기성 차원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소득인정액으로 거를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한 명 거의 소득인정액으로 조회할 경우에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약에 분류 작업을 할 경우에 두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재난상황에서의 재난구호 성격의 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국민이 지금 사실상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바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오늘 정부 당국에서 했는데요. 예를 들면 100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전월소득이 바로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장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건강보험료 하나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예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70% 안에 들어가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건보료의 반영 시점이 2018년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업손실에 의해서 상당히 타격을 받은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짚어볼 내용들을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고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얼마가 기준이냐. 이걸 4인 가구 기준으로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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