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가족 사이 법적 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시대착오적인 법 조항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이경민]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재산범죄에 한정해서 이게 어쨌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 사이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처벌해 달라고 소추는 할 수 있지만 형 문제를 결정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에서도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종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형 면제 판결이라고 해서 애초에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가족구성원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적용시키게 되면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에 자신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너무나 침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입법에 이런 재량권이나 입법에 있어서 일탈을 했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말일까지 개정을 하라, 그래서 일단 적용을 중지하는 그런 헌법불합치 결정을 오늘 한 것입니다.
[앵커]
내년 말까지 개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이경민]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 형 면제를 했던 이 조항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처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형의 효력이 없어져서, 자동적으로 처벌되는 결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70년 동안 유지됐던 것이 바뀌면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을 텐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것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유명인들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박수홍 씨라든지 최근 박세리 씨 같은 경우도 적용되는지 짚어봐야겠지만요.
[이경민]
원래는 법이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그간 피해를 보니까 너무 가족 간에 재산 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가 몇백만 원 단위, 몇천만 원 단위,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는 피해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이런 직계혈족, 배우자 범주에 들어가서 형을 면제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까지 가족이라고 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 제기가 있어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거고 헌법재판소가 그에 따라서 이렇게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경민]
사실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헌법에서는 행위 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살아 있었고 적용...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627183951779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