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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대통령 석방은 소신 따른 결정"...탄핵·사퇴요구 일축 / YTN

YTN 9,286 4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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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고,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심 총장이 오늘 출근길 문답을 진행했다고요?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먼저,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을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는 만큼 그 결정을 존중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과거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례가 있는 만큼 그 취지를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심우정 / 검찰총장 :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이 기소됐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선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에 대해선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철저하게 공소유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별도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심 총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나 탄핵과 고발 예고에 대해 이번 결정이 자신의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수사팀과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치는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다만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또, 윤 대통령 기소에 앞서 검사장 회의를 열었던 게 구속 기간을 넘긴 원인이 됐단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 회의였다면서 비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심우정 / 검찰총장 :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결정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심 총장은 이른바 '공수처 책임론'에 대해선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의 여파가 검찰부터 법원에까지 미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이 법리적·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만큼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고, 즉시항고로써 절차상 혼선이 정리됐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을 두고서 검사의 구속 기간은 열흘, 다시 말해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대로 시간만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중략)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0155314092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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