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보상금 또는 현금청산금액이 적어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 이의신청을 했는데, 재감정 결과 보상금이 오히려 깎여서 통보된 경우 실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종전보다 깎인 보상금 그대로 지급받을 경우 이의신청을 안하느니만 못한건 아니었는지에 대한 검토 영상입니다.박상현 대표- 아시아감정평가법인 대표- 중앙토지보상원 대표- 감정평가사 / 행정사- 서울대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