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여야 합니다.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상임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는데요.그럼, 상가나 사무실 등 업무용 부동산의 임차인은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을까요?상임법의 예외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