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두 사람이 이혼에 따른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많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만, 제출한 서면과 증거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부족하거나 서로 주장하는 것이 상이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평소 어떻게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재산 형성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했으며, 아이와의 친밀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특별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 과하게 치장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의뢰자가 가사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옷은 물론 메니큐어, 구두까지 빨간색 깔맞춤을 하고 나타난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착장을 바꿨던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나우리에 들르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으로 가서 가사조사를 받았더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나네요.
가사조사 받을 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번 영상 보고 가세요.
언제? NOW
어디서? 리(Lee)변호사가 있는 나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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